개인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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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배영애 | 등록일 | 20.03.01 | 조회수 | 7254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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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개인현장체험학습 관련 학칙입니다. 반드시 준수하셔서 신청 부탁드립니다. 【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제출기한】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생 및 학부모가 체험학습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며, 체험학습 결과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. -기간 및 횟수 :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에서 정한 연간15일 이내 -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신청 자제 -연간 15일 이내 : 출석으로 처리 -연간 15일 초과 : 미인정결석 처리 (교외체험학습 기간초과) -<2020년 4월 28일 학칙 개정내용 안내>교외체험학습은 반일(0.5일)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반일(0.5일) 은 신청 학생의 1일 정규 수업 시간의 1/2로 한다. -<2020년 9월 17일 학칙 개정내용 안내>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‘심각, 경계’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 험학습 승인 (허가) 사유에 ‘가정학습’을 포함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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