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학년도 개인현장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방법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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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정경희 | 등록일 | 22.02.28 | 조회수 | 118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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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학년도 개인현장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신청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1. 개인현장체험학습 -기간 및 횟수 :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에서 정한 연간15일 이내 -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신청 자제 -연간 15일 이내 : 출석으로 처리 -연간 15일 초과 : 미인정결석 처리 (교외체험학습 기간초과)
2. 가정학습 - 수업일수 기준 학년도별 56일 이내 - [제한] 교외체험학습과 중복 사용 금지 (예: 체험학습으로 15일 사용한 경우, 가정학습으로 41일까지 허용함) [신청] 체험학습 1일 전 (긴급한 경우 당일 신청 가능하나 사후 신청 금지) [결과]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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